알바 근로기준법 기초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 모두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핵심 내용입니다.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고 건강한 고용 관계를 유지하세요.
1.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모든 근로자와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단기 근무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임금 (시급, 월급 등)
- 근로시간 (시작~종료 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근무 장소, 업무 내용
- 계약기간 (있는 경우)
2.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구분 | 금액 (2026년 기준) |
|---|---|
| 시급 | 10,030원 |
| 일급 (8시간) | 80,240원 |
| 주급 (40시간 + 주휴 8시간) | 481,440원 |
| 월급 (209시간 기준) | 2,096,270원 |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기본
-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 시 주 12시간까지 가능
- 18세 미만 청소년: 1일 7시간, 주 35시간
휴게시간
휴게시간 부여 기준
-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
-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시: 9시간 근무
09:00~18:00 근무 (휴게 12:00~13:00, 1시간)
→ 실 근로시간: 8시간, 임금 지급 대상: 8시간
4.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휴일에 근무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유형 | 가산율 | 적용 조건 |
|---|---|---|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
| 야간근로 | 통상임금의 50% | 22:00 ~ 06:00 근무 |
|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 약정 휴일 또는 법정 공휴일 근무 |
중복 적용: 휴일에 야간까지 연장근로하면 가산율이 중복 적용됩니다. (예: 휴일 야간 연장 = 기본 100% + 휴일 50% + 야간 50% + 연장 50% = 250%)
5. 휴일
주휴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휴일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법정 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설날, 추석, 삼일절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50% 가산)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6. 해고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예외 (즉시 해고 가능)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예: 월급 200만원, 2년 근무 → 약 400만원
8. 4대보험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 | 가입 기준 | 비고 |
|---|---|---|
| 국민연금 |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 사업주·근로자 각 4.5% |
| 건강보험 | 월 60시간 이상 | 사업주·근로자 각 약 3.5% |
| 고용보험 | 월 60시간 이상 | 실업급여 수급 자격 |
|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 | 사업주 전액 부담 |